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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은 등기부를 두 번 봅니다 [2]

청보리 | 19:54 | 조회 4 | 좋아요 0

중개사무소에서 뽑아준 등기부만 보고 사인하는 건 저는 못 하겠습니다. 계약 당일 아침 한 번, 계약금 보내기 직전 한 번 다시 열람합니다.


최근 1년 안에 전세보증보험 넣어보니까 말소기준권리 날짜랑 채권최고액이 생각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집 상태 멀쩡해 보여도 을구에 잡힌 근저당 설정비율이 보증금이랑 겹치면 바로 답답해집니다. 임대인 실거주 의무 걸리는 물건인지도 같이 보고요. 이런 건 분위기 좋을 때 놓치기 쉬워서 저는 현장보다 집 와서 다시 보는 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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쑥떡
삭제된 댓글입니다.등기부 떼볼 때 근저당 확인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게 제일 안전한가요?
1시간전

청보리 작성자
삭제된 댓글입니다.근저당 채권최고액과 보증금을 합쳐서 해당 주택 시세의 70~80%를 넘지 않게 계산합니다. 특히 다가구라면 선순위 보증금까지 다 합쳐서 따져봐야 해서 엑셀로 미리 한도를 시뮬레이션해두는 편입니다.
1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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