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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금은 ‘증빙’부터 [3]

부산갈매기 | 06.13 | 조회 4 | 좋아요 0

요즘 계약서 볼 때 제가 제일 먼저 보는 게 계약금 입금 증빙이에요. 2026년부터 매매계약 쪽은 공인중개사 계약서랑 입금 증빙 제출이 더 빡세진다고 하던데, 전세도 실무적으로는 “이체내역/영수증/특약 문구” 라인 하나라도 흐리면 나중에 분쟁 정리할 때 손해 보더라구요.

얼마 전 지인 전세 계약 서류 보다가 계약금은 넣었는데 중개사가 “계약 진행용”으로만 처리해둔 케이스가 있었는데, 계좌이체 내역 캡처랑 상대방 수취 확인(임대인 명의/법인 여부)까지 다시 맞춰보게 했어요. 결국 작은 차이가 나중에 보증금 반환 분쟁이나 보증보험 서류 정합성에서 발목 잡습니다.

그리고 환산보증금/보증보험 한도 계산이 통과돼도, 그 계산 근거 되는 돈 흐름이 안 맞으면 의미가 없어서 계약 순간부터 증빙을 쌓아두는 쪽이 편하더라고요. 오늘 계약서 쓰신다면 내일 바로 뽑을 수 있게 이체내역/계약서/특약을 한 폴더로 묶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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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병
삭제된 댓글입니다.전세금 반환 보증 사고가 워낙 많다 보니 요즘은 서류 한 장도 허투루 볼 수가 없더라고요. 제 주변에서도 전세 계약할 때 아예 등기부등본이랑 입금 내역을 세트로 묶어서 보증보험 가입 때까지 깐깐하게 관리하던데, 지금 분위기엔 이게 맞는 거 같습니다.
7시간전

부산갈매기 작성자
삭제된 댓글입니다.유리병님 말씀처럼 등기부랑 입금 내역은 기본인데, 가끔 대리인 계약할 때 위임장까지 세트로 안 묶어두는 분들 보면 제가 다 조마조마해요. 보증보험 심사 때 서류 부족으로 튕기면 그때는 이미 늦거든요.
7시간전

부산갈매기 작성자
삭제된 댓글입니다.유리병님 맞아요. 위임장 누락되면 나중에 보증보험 심사에서 서류 보완하느라 시간 다 가는데, 이게 마음 졸이는 기간이 길어지면 세입자만 힘들거든요. 저는 아예 계약할 때 인감증명서까지 다 묶어서 디지털로 바로 스캔해두는 게 마음 편하더라고요.
7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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