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계약서 볼 때 제가 제일 먼저 보는 게 계약금 입금 증빙이에요. 2026년부터 매매계약 쪽은 공인중개사 계약서랑 입금 증빙 제출이 더 빡세진다고 하던데, 전세도 실무적으로는 “이체내역/영수증/특약 문구” 라인 하나라도 흐리면 나중에 분쟁 정리할 때 손해 보더라구요.
얼마 전 지인 전세 계약 서류 보다가 계약금은 넣었는데 중개사가 “계약 진행용”으로만 처리해둔 케이스가 있었는데, 계좌이체 내역 캡처랑 상대방 수취 확인(임대인 명의/법인 여부)까지 다시 맞춰보게 했어요. 결국 작은 차이가 나중에 보증금 반환 분쟁이나 보증보험 서류 정합성에서 발목 잡습니다.
그리고 환산보증금/보증보험 한도 계산이 통과돼도, 그 계산 근거 되는 돈 흐름이 안 맞으면 의미가 없어서 계약 순간부터 증빙을 쌓아두는 쪽이 편하더라고요. 오늘 계약서 쓰신다면 내일 바로 뽑을 수 있게 이체내역/계약서/특약을 한 폴더로 묶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