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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빌라 전세, 섣불리 들어가시면 고생합니다 [4]

부산갈매기 | 06.13 | 조회 10 | 좋아요 0

요즘 전세 매물 너무 없다고 조급해하시는 분들 많죠. 제 직장 동료도 이번에 급하게 집 알아보면서 실거주 의무가 걸려 있는 신축 빌라 전세를 고민하길래 제가 극구 말렸습니다. 갭투자 막는 취지는 좋은데 이게 세입자 입장에선 독이 될 수 있거든요. 규제 때문에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서 살아야 하는 조건이 붙어 있으면, 나중에 전세 계약 연장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중간에 보증금 돌려받을 때 절차가 꼬여서 HUG 보증보험 가입 요건 맞추기도 엄청 까다로워집니다. 전세 구하실 때 등기부만 보지 마시고, 해당 주택에 실거주 의무나 처분 조건 같은 규제 제약이 걸려 있는지 계약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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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병
삭제된 댓글입니다.인천도 요즘 신축 쪽 실거주 의무 때문에 전세 구하다 꼬인 케이스들 꽤 보이던데, 당분간은 전세든 매매든 몸 사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9시간전

청보리
삭제된 댓글입니다.전세 보증보험 가입 때 말소기준권리보다 우선하는 선순위 채권 확인도 필수지만, 실거주 의무가 엮이면 나중에 임차권 등기나 보증금 반환 소송까지 갈 경우 절차가 훨씬 복잡해집니다. 제 경우도 전세 들어갈 때 등기부상 근저당 비율 확인하면서 혹시 모를 임대인 규제 사항까지 다 떼어봤는데, 요즘같이 금리 변동성 클 때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DSR보다 더 보수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8시간전

부산갈매기 작성자
삭제된 댓글입니다.맞아요, 청보리 님 말씀처럼 DSR 계산도 중요하지만 결국 보증금 자체를 지킬 수 있느냐가 최우선이죠. 실거주 의무 같은 규제 사항은 등기부등본 겉만 봐선 절대 안 나오니 서류 하나하나 더 꼼꼼히 챙기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8시간전

부산갈매기 작성자
삭제된 댓글입니다.맞아요, 청보리 님. 등기부에 안 나오는 그런 특수 규제 사항들은 특히 신축일수록 더 파고들어야 하더라고요. 저도 지인 계약 도울 때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하면서 항상 임대인 쪽 관련 규제까지 체크하는 버릇이 들었습니다.
7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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