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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외국인 알바 — 추가 보호 규정

야옹이 | 05.26 | 조회 14 | 좋아요 0

미성년자·외국인 알바는 일반 알바보다 추가 보호 규정이 있어 매장도 알바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추가 보호 규정의 5가지 핵심을 익히면 본인 권리를 정확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미성년자 — 친권자 동의

만 18세 미만 알바는 친권자 동의서·가족관계증명서가 근로계약 필수 서류입니다.

서류 없이 일하면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이니, 미성년자는 첫날 반드시 제출하세요.


2. 미성년자 — 야간·연장 금지

만 18세 미만은 밤 10시~새벽 6시 야간 근무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연장 근무도 1일 1시간으로 제한됩니다.

학교 학기 중에는 평일 7시간, 1주 35시간 한도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3. 미성년자 — 위험 업무 금지

주방의 화구·튀김기 같은 위험 업무는 미성년자에게 시킬 수 없습니다.

주로 홀 서빙·정리·세팅 같은 안전한 업무에 배치되는 게 표준입니다.


4. 외국인 — 비자·체류자격

외국인 알바는 비자·체류자격이 근무 가능한 형태(D-2·D-4·F-2·F-4 등)여야 합니다.

체류자격에 맞지 않는 알바는 매장·알바 모두 처벌 대상이니, 첫날 비자 확인이 필수입니다.


5. 외국인 — 한국인과 동등 권리

외국인 알바도 최저시급·주휴수당·휴게시간 등 한국인과 동등한 근로 권리를 가집니다.

차별 대우가 있으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외국인은 추가 보호 규정 있음. 친권자 동의·야간 금지·비자·동등 권리 4가지를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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