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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 첫날 무조건 받아야 하는 이유

곰돌이 | 05.26 | 조회 11 | 좋아요 0

근로계약서는 알바의 권리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적 문서입니다.

첫 출근 첫날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하면 노동청 신고 사유가 되니, 5가지 확인 항목을 알아두세요.


1. 법적 의무 — 근로기준법 17조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서 미교부 시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니, 점주가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2. 필수 기재 사항 — 7가지

①시급 ②근로시간 ③휴게시간 ④근무일 ⑤주휴일 ⑥연차 ⑦식대·교통비 7가지가 필수 기재 사항입니다.

한 항목이라도 누락되면 계약서 효력에 문제가 생기니, 받자마자 7가지를 확인하세요.


3. 시급 — 최저시급 확인

시급이 2026년 최저시급(만 원대 초·중반) 미만으로 적혀 있으면 그 자체가 위법입니다.

최저시급 미만 계약은 무효이고, 차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니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4. 휴게시간 — 4시간 이상 30분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휴게가 법적 의무이고 시급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 사유이고, 알바의 안전·건강 권리입니다.


5. 계약서 미교부 — 노동청 신고

계약서를 첫날 받지 못하면 노동청·고용노동부 1350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알바에게 불이익이 없게 법으로 보호되니, 무조건 받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근로계약서는 알바의 권리. 첫날 받지 못하면 노동청 신고 사유. 7가지 필수 항목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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