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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 4시간 30분·8시간 1시간

다람쥐 | 05.26 | 조회 21 | 좋아요 0

휴게시간은 알바의 건강·안전을 위한 법적 권리이고, 시급에는 포함되지 않는 자유 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의 5가지 표준 규정을 알면 본인 권리를 정확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4시간 — 30분 휴게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휴게가 법적 의무이고, 매장이 강제로 일을 시킬 수 없습니다.

휴게 중에는 본인이 매장 밖으로 나가거나 자유롭게 쉴 수 있어야 합니다.


2. 8시간 — 1시간 휴게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휴게가 법적 의무이고, 한 번에 1시간 또는 30분씩 두 번 나누는 게 표준입니다.

식사 시간이 휴게에 포함되는지는 계약서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니, 첫날 확인하세요.


3. 휴게 — 시급 미포함

휴게시간은 시급에 포함되지 않으니, 명세서에서 휴게시간만큼 차감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단, 매장이 휴게 중에도 일을 시키면 그 시간은 시급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4. 휴게 보장 — 매장 의무

매장은 알바에게 휴게시간을 보장할 법적 의무가 있고, 보장하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 사유입니다.

바쁘다고 휴게 없이 일하라는 점주는 위법이고, 알바의 건강에도 큰 위험입니다.


5. 휴게 공간 — 매장 안

매장 안에 휴게 공간(직원실·휴게실)이 있어야 알바가 쉴 수 있고, 없으면 매장 밖에서 쉬어도 됩니다.

휴게 공간이 부적절(주방 한구석·창고)이면 점주에게 개선 요청이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은 알바의 건강 권리. 4시간 30분·8시간 1시간이 표준이고 보장은 매장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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