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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앞두고 특약 하나는 꼭 보세요 [2]

부산갈매기 | 06.12 | 조회 15 | 좋아요 0

요즘 계약서 볼 때 진짜 자주 보는 게 ‘특약으로 뭐를 막아놨나’예요. 등기부만 멀쩡해 보여도 재계약 때 보증보험 한도 애매해지면 바로 골치 아프더라고요.


저는 주변 지인들 계약 도와줄 때도 보증금만 보지 않고, 다음 만기 때 환산보증금이랑 가입 가능 금액 같이 봅니다. 돈 보내는 것도 그냥 계좌이체 말고 증빙 남겨두는 게 나중에 제일 마음 편해요. 이런 건 귀찮아도 한번 해두면 세입자 쪽에서 덜 흔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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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댁
삭제된 댓글입니다.혹시 요즘 재계약 시점에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져서, 아예 특약으로 보증금 반환 의무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유도하시는 건가요?
1일전

부산갈매기 작성자
삭제된 댓글입니다.네, 맞아요. 단순히 반환 의무를 적는 걸 넘어서,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경우를 대비한 구체적인 배상 책임이나 계약 해지 조건까지 같이 협의하려고 해요. 요즘은 깡통전세 위험이 워낙 크다 보니 보증금 보호가 최우선이라 그렇게라도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편입니다.
1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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