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는 매장 운영에 가장 큰 충격을 주는 행정처분입니다.
받으면 빨리 대응할수록 피해가 줄어듭니다. 침착한 절차 대응이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1. 처분서 즉시 확인
영업정지 처분서가 도착하면 사유와 처분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처분 시작일과 종료일이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처분서에 명시된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90일 이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2. 즉시 영업 중단
처분 시작일부터는 즉시 영업을 멈춰야 합니다. 기간 중 영업하면 가중처분 또는 영업허가 취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
간판·메뉴판에 "영업정지 중"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매장 출입은 차단해야 합니다.
3. 직원·임대료 처리
영업정지 기간 중 직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의 70% 이상이 기준입니다.
임대료는 그대로 발생합니다. 임대인과 협의해 일부 감면을 요청해볼 수는 있습니다.
4. 행정심판·소송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료이고 결과가 빠르게 나옵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에 제기하는 절차로 시간과 비용이 더 들지만 더 강한 구제 수단입니다.
5. 재발 방지
영업정지 처분이 한 번 들어오면 같은 매장 누적 처분으로 가중되어 다음엔 더 무거운 처분이 옵니다.
재발 방지 시스템(SOP·체크리스트·교육 강화)을 처분 기간 중에 정비해 같은 사유로 재적발되지 않게 하세요.
영업정지는 사고가 아니라 시스템 미비의 결과입니다. 처분 기간 중에 시스템을 다시 짜야 재발이 없습니다.
※ 참고
세율·수수료·법규·지원금 기준은 수시로 변경됩니다.
실제 적용 전에는 세무사·노무사·시군구 담당부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