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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건강진단(보건증) 발급 — 절차·기한·과태료

곰돌이 | 2026.04.25 02:37:24
조회 162 | 추천 0

음식점 종사자는 건강진단(보건증)이 의무입니다.

없으면 본인은 1년 이하 징역, 사업주는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검사 항목

장티푸스·결핵·전염성 피부질환 검사를 받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선 추가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 정상이어야 보건증이 발급됩니다.


2. 발급 절차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검사 후 5~7일 안에 보건증이 나옵니다. 비용은 3,000~5,000원선입니다.

온라인 발급도 가능해 정부24·공공보건포털에서 PDF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유효기간 — 1년

보건증은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만료 1개월 전부터 알림이 와도 직원이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사장 점검이 필요합니다.


4. 미발급·미보관 처분

직원 1명이 보건증 없이 근무하면 본인 1년 이하 징역, 사업주 2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단속 시 즉시 보여줄 수 있도록 매장에 사본을 비치해두세요.


5. 신규 직원·외국인

신규 직원은 첫 출근 전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동일 의무입니다.

채용 시 보건증 발급 여부를 첫 단계에서 확인하면 누락이 없습니다.


보건증은 매장 운영의 기본 의무입니다. 직원 입사 첫날 챙기면 평생 안전합니다.


※ 참고

세율·수수료·법규·지원금 기준은 수시로 변경됩니다.

실제 적용 전에는 세무사·노무사·시군구 담당부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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