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농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품목·방법·표시 위치 모두 법으로 정해져 있어 미리 알고 시작해야 안전합니다.
1. 표시 의무 품목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양고기·염소고기와 쌀·김치·콩·두부 같은 농수산물이 의무 품목입니다.
활어·조개류·낙지·문어 같은 수산물도 일부 표시 대상입니다.
2. 표시 방법
메뉴판에 식재료별 원산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한우·국내산·미국산" 등으로 정확히 적습니다.
글씨 크기와 색상도 가독성 기준이 있어 너무 작게 표기하면 위반이 됩니다.
3. 표시 위치
메뉴판·전단·게시판 등 손님이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해야 합니다. 한 곳이라도 누락되면 미표시로 간주됩니다.
진열대·픽업 카운터에도 표시 의무가 있는 매장이 많습니다.
4. 처분 수위
미표시는 5만~1,000만 원 과태료, 허위 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허위 표시(원산지 속이기)는 형사 처벌 대상이라 절대 피해야 합니다.
5. 변경 시 즉시 갱신
식자재 원산지가 바뀌면 메뉴판도 즉시 갱신해야 합니다. 단속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항목입니다.
메뉴판을 디지털화하면 변경이 빠르게 반영됩니다.
원산지 표시는 단속에서 가장 흔히 적발되는 항목입니다. 메뉴 변경 시 표시 갱신을 잊지 마세요.
※ 참고
세율·수수료·법규·지원금 기준은 수시로 변경됩니다.
실제 적용 전에는 세무사·노무사·시군구 담당부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