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은 사장에게 가장 어려운 결정이지만 잘 정리하면 다음을 위한 자원이 됩니다.
매각·양도양수와 권리금 회수 전략을 미리 알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1. 폐업 신고 절차
관할 세무서·구청 위생과·국세청 홈택스에 폐업 신고를 합니다. 폐업일까지의 부가세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 시 세무 처분이 따라오니 절차를 빠뜨리지 마세요.
2. 양도양수 vs 폐업
매장을 양도하면 권리금 회수가 가능해 손실이 작습니다. 그냥 폐업하면 인테리어·집기 가치가 사라집니다.
매각 시도를 먼저 하고 안 되면 폐업으로 가는 게 일반적 순서입니다.
3. 권리금 회수 — 새 임차인 주선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새 임차인을 주선하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분쟁이 없습니다.
4. 직원·세금 정산
직원 퇴직금·미사용 연차·주휴수당을 정산하고 합의서를 받으세요.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대상이 됩니다.
5. 다음 사업을 위한 정리
폐업 자료(매출·비용·재고·자산)를 정리해두면 다음 창업이나 정책자금 신청 시 자산이 됩니다.
실패도 자료입니다. 깔끔히 정리해두는 게 다음을 위한 가장 좋은 준비입니다.
폐업은 끝이 아니라 다음의 시작입니다. 절차를 정확히 밟으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세율·수수료·법규·지원금 기준은 수시로 변경됩니다.
실제 적용 전에는 세무사·노무사·시군구 담당부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