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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현금영수증 의무 — 안 끊으면 과태료

야옹이 | 2026.04.29 22:55:02
조회 7 | 추천 0

요식업은 일정 매출 이상이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 업종입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거래액의 20%이고, 신고 포상금까지 손님에게 지급되니 실수만으로도 큰 손해를 봅니다.


1. 의무 발급 대상

음식점업은 1건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발급해야 한다는 점이 일반 발급과의 차이입니다.


2. 미발급 시 제재

미발급이 적발되면 거래액의 20%가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10만 원 미발급이면 2만 원, 100만 원이면 20만 원입니다.

신고한 손님에게 거래액의 20%까지 포상금이 지급되니 손님이 적극 신고합니다.


3. 발급 방법

카드결제는 자동으로 발급되니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현금 결제입니다.

계산대 POS에 손님 휴대폰 번호 또는 사업자번호를 입력해 발급하거나, 손님이 거부하면 "자진발급"으로 국세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4. 자진발급 — 안전장치

손님이 발급을 거부하거나 정보 입력을 꺼리면 사업자 본인이 "자진발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진발급도 정상 발급으로 인정되니 미발급 가산세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안전장치입니다.


5. POS 자동화

대부분의 POS는 일정 금액 이상 현금결제 시 자동으로 발급 화면이 뜨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시스템 차원에서 강제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현금영수증은 한 번의 실수로 큰 과태료가 나오는 항목입니다. POS 설정 한 번이 1년 안전을 보장합니다.


※ 참고

세율·수수료·법규·지원금 기준은 수시로 변경됩니다.

실제 적용 전에는 세무사·노무사·시군구 담당부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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