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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종합소득세 신고 — 5월에 한 번, 큰 돈이 오갑니다

토순이 | 2026.04.29 22:55:01
조회 7 | 추천 0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직전 한 해 소득을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한 번 신고에 큰 금액이 오가기 때문에 신고 자료를 1년 내내 모아두는 게 핵심입니다.


1. 신고 기간 — 5월 1~31일

5월 1일부터 31일까지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한 달 더 주어집니다.

5월 마지막 주에 몰리면 홈택스가 느려져 실무 스트레스가 큽니다. 4월 말에 미리 끝내는 게 좋습니다.


2. 신고 방식 —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vs 장부

연 매출이 일정 금액 미만이면 단순경비율(국세청이 정한 일률 비용 비율)로 간단히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크면 기준경비율이나 장부 작성이 필수가 됩니다. 장부를 쓰면 실제 비용을 인정받아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3. 공제·감면 — 빠뜨리면 손해

인적공제·국민연금·건강보험·노란우산공제·연금저축·기부금 등 공제 항목이 많습니다.

청년창업이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처럼 요식업이 자주 해당되는 감면도 있으니 본인 자격을 미리 확인해두세요.


4. 자료 준비

매출은 카드매출·현금영수증·계좌이체 내역으로, 비용은 식자재·인건비·임대료·공과금 영수증으로 정리합니다.

홈택스 "신고도움 자료"에 90% 정도 자동 집계되니 거기에 누락분만 추가하면 됩니다.


5. 세무사 위탁 vs 직접

연 매출 5천만 원 이하라면 직접 신고도 가능하고, 그 이상은 세무사 위탁이 안전합니다.

위탁비가 30~80만 원 정도이지만 잘못 신고해서 추징되는 비용보다 훨씬 적게 듭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에 한 번 큰 결산입니다. 자료를 미리 모아두면 5월이 편해집니다.


※ 참고

세율·수수료·법규·지원금 기준은 수시로 변경됩니다.

실제 적용 전에는 세무사·노무사·시군구 담당부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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