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 사장님이 가장 자주 마주치는 세금이 부가가치세입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일정·세율이 다르니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 일반과세자 — 1년에 두 번
1기 확정신고는 7월 25일까지(1~6월분), 2기 확정신고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7~12월분)입니다.
4월과 10월에는 예정신고가 있는데, 직전기 납부세액의 절반을 미리 내는 형식이라 실무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2. 간이과세자 — 1년에 한 번
연 1회, 1월 25일까지 직전 1년치(1~12월) 매출을 신고합니다. 신고 횟수가 적어 사장이 직접 처리하기도 합니다.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이 간이과세 기준이고,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면제까지 적용됩니다.
3. 세율 차이
일반과세자는 매출의 10%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납부합니다. 매입 자료가 많을수록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요식업은 약 15%)을 곱한 뒤 10%를 적용해 일반보다 세 부담이 작습니다.
4. 매출·매입 자료 정리
카드매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모아두세요. 홈택스에서 자동 집계되는 자료가 90% 이상이라 사장은 누락분만 챙기면 됩니다.
식자재·임대료·공과금 매입 영수증은 전자세금계산서나 카드 매입으로 받아두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5. 가산세를 피하려면
신고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 지연 시 일 단위 가산세가 붙습니다. 일정만 지켜도 세금이 줄어듭니다.
복잡한 매장은 세무사 기장 위탁이 월 10~20만 원 정도라 직접 하다가 실수하는 비용보다 싸게 먹힙니다.
부가세는 일정과 자료 정리만 잘 챙기면 큰 부담이 아닙니다.
※ 참고
세율·수수료·법규·지원금 기준은 수시로 변경됩니다.
실제 적용 전에는 세무사·노무사·시군구 담당부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