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은 음식점 사장에게 가장 큰 불안 요소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갱신요구권을 알면 인상 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계약갱신요구권 — 10년
환산보증금 일정 금액 이하인 상가는 임차인이 최대 10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2. 임대료 인상 한도 — 5%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은 연 5%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 이상은 협상이 필요하고 분쟁 시 임차인이 유리합니다.
환산보증금 기준 초과 매장은 인상 한도가 없으니 본인 매장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3. 갱신 거절 사유
임차인의 차임 연체·계약 위반·매장 훼손 같은 사유가 있어야 임대인이 갱신 거절 가능합니다.
단순히 "임대료를 더 받고 싶어서"는 거절 사유가 안 됩니다.
4. 분쟁 해결 — 분쟁조정위원회
임대료 분쟁이 생기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료이고 결과가 빠르게 나옵니다.
소송보다 훨씬 효율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5. 권리금 보호
임대인이 부당하게 임대를 거절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약 종료 6개월 전에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주선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대료 상승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과 인상 한도를 알면 협상력이 다릅니다.
※ 참고
세율·수수료·법규·지원금 기준은 수시로 변경됩니다.
실제 적용 전에는 세무사·노무사·시군구 담당부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