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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미성년자 알바 — 챙길 게 더 많습니다

토순이 | 2026.04.29 22:55:07
조회 8 | 추천 0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알바로 고용하면 일반 근로자보다 추가로 챙길 항목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빠뜨려도 노동청 진정 대상이 되니 미성년자 알바는 절차가 복잡한 만큼 신중해야 합니다.


1. 친권자 동의서 의무

만 18세 미만 근로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동의서 없이 고용하면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이고, 사장은 별도로 처벌받습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 동의가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받아둬야 합니다.

일부 사장은 동의서만 받고 가족관계 확인을 안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근로시간 제한

만 15~18세는 1일 7시간·주 35시간이 한도이고, 합의 시 1일 1시간·주 5시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만 13~14세는 고용노동부 취직인허증을 따로 받아야 하고 시간도 더 짧습니다.


4. 야간·휴일 근로 금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 근로는 원칙적 금지입니다. 본인 동의와 노동청 인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휴일 근로도 본인 동의 없이는 시킬 수 없습니다. 24시간 매장이라면 미성년자 시프트 설계에 주의해야 합니다.


5. 위반 시 제재

미성년자 노동법 위반은 일반 근로자보다 처벌 강도가 더 높습니다.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신고 한 번에 매장 평판도 크게 손상되니 절차를 빠뜨리지 않는 게 가장 큰 안전 장치입니다.


미성년자 알바는 절차가 복잡한 만큼 한 번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동의서·증명서·시간 셋만 챙기면 안전합니다.


※ 참고

세율·수수료·법규·지원금 기준은 수시로 변경됩니다.

실제 적용 전에는 세무사·노무사·시군구 담당부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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