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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근로계약서 — 첫날부터 종이 한 장

햇살이 | 2026.04.29 22:55:05
조회 8 | 추천 0

근로계약서는 직원 채용 첫날 무조건 작성해야 합니다.

안 쓰면 사장이 무조건 패배하는 노무 분쟁의 기본이라 종이 한 장이 1년 안전을 만듭니다.


1. 작성 시점 — 채용 첫날

근로계약서는 근로 시작 전 또는 첫날에 작성·교부가 의무입니다. 미작성·미교부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구두 합의는 분쟁이 생기면 사장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2. 필수 기재 항목

근무시간, 휴게시간, 임금(시급·월급), 임금 지급일, 휴일, 연차, 업무 내용 등 7가지가 의무 기재 사항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미작성과 같은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표준근로계약서 활용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용·청소년용·일용근로자용 등 양식이 다양해 본인 매장에 맞는 걸 사용하면 됩니다.


4. 알바·단시간도 동일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습니다. "잠깐 알바라"는 핑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청소년(미성년자)은 친권자 동의서까지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5. 보관과 분쟁 대비

계약서는 사장과 근로자가 한 부씩 갖고 보관 의무가 5년입니다.

분쟁 시 가장 먼저 보는 자료가 근로계약서이니 출퇴근 기록과 함께 잘 보관해두세요.


근로계약서는 종이 한 장이지만 1년 노무 안전을 보장하는 가장 단순한 시스템입니다.


※ 참고

세율·수수료·법규·지원금 기준은 수시로 변경됩니다.

실제 적용 전에는 세무사·노무사·시군구 담당부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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