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내보내야 할 때 절차를 안 지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미지급 임금부터 위자료까지 사장 부담이 큽니다.
1. 권고사직 — 합의 퇴사
권고사직은 사장이 권유하고 직원이 동의해 퇴사하는 형태입니다. 합의서를 받으면 분쟁 위험이 가장 적습니다.
퇴직금·미사용 연차·주휴수당까지 깔끔하게 정산하고 합의서에 명시해야 사후 분쟁이 없습니다.
2. 해고 — 30일 전 통보
해고는 30일 전 서면 통보(해고예고)가 의무입니다. 안 하면 30일분 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예외(천재지변·중대 귀책) 외에는 무조건 30일 전 통보 또는 수당 지급 둘 중 하나입니다.
3. 정당한 해고 사유
단순히 "맘에 안 들어서"는 해고 사유가 안 됩니다. 근무 태만·반복된 지각·중대 과실 같은 객관적 사유가 필요합니다.
징계해고는 취업규칙에 사유와 절차가 명시되어 있어야 인정됩니다.
4. 5인 이상 매장 주의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매장은 부당해고 구제 신청 대상입니다. 노동위원회에 직원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판정 시 원직 복직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필요해 사장 부담이 큽니다.
5. 권고사직이 안전한 이유
대부분의 분쟁은 합의서 없이 구두 권유만 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합의서에 사인을 받으면 사후 분쟁이 거의 없습니다.
실업급여 사유에 "권고사직"으로 기재해주면 직원도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직원 퇴사는 절차가 핵심입니다. 권고사직 합의서 한 장이 부당해고 위험을 막습니다.
※ 참고
세율·수수료·법규·지원금 기준은 수시로 변경됩니다.
실제 적용 전에는 세무사·노무사·시군구 담당부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