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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식품위생 의무교육 — 매년 한 번, 빠지면 과태료

멍뭉이 | 2026.04.29 22:59:18
조회 7 | 추천 0

음식점 영업자는 매년 식품위생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안 받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이고, 단속 시점에 이수 증명을 요구합니다.


1. 교육 대상

음식점 영업자(대표자)와 위생 책임자가 매년 교육 대상입니다. 신규 영업자는 영업 시작 전에 한 번 더 받아야 합니다.

대형 매장은 위생 책임자를 따로 두기도 하지만 대부분 사장 본인이 위생 책임자를 겸합니다.


2. 교육 시간과 방법

연 3시간 정도가 표준입니다. 신규 영업자는 6시간 별도 교육을 추가로 받습니다.

온라인 교육이 가능해 사이트(한국외식산업협회·한국식품위생협회 등)에서 신청 후 시간 내 수강하면 됩니다.


3. 비용

교육비는 1~3만 원 수준으로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위생협회·외식산업협회 둘 다 무방하니 편한 곳에서 받으세요.

구청 위생과에서 무료 교육을 운영하기도 하니 미리 확인하면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4. 미이수 과태료

미이수가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단속 시 이수증 요구가 가장 흔한 점검 항목입니다.

연 1회 일정만 챙기면 되는 일이라 잊지 않게 캘린더에 표시하는 게 좋습니다.


5. 이수증 보관

이수증은 매장에 비치 의무가 있습니다. 단속 시 즉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은 PDF 이수증을 인쇄해 매장 캐비닛에 보관해두세요. 분실 시 재발급은 가능하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식품위생 교육은 매년 하루만 챙기면 끝나는 의무입니다. 캘린더에 미리 적어두세요.


※ 참고

세율·수수료·법규·지원금 기준은 수시로 변경됩니다.

실제 적용 전에는 세무사·노무사·시군구 담당부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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