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고용하면 4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네 가지로, 가입자 수와 근로시간에 따라 의무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산재보험 — 직원 1명부터 의무
산재는 직원 단 한 명이라도 고용하면 의무 가입입니다. 사고가 나면 보장도 산재가 가장 폭넓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가입하고 보험료는 100% 사업주 부담입니다.
2. 고용보험 — 1명부터 의무
고용보험도 직원 1명부터 의무 가입입니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실업급여·육아휴직 등의 혜택이 직원 동기부여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3. 국민연금·건강보험 — 1명+조건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은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단시간 알바도 조건 충족 시 가입 대상입니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보험료 비율이 높아 인건비에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4. 미가입 시 제재
4대보험 미가입은 적발 시 소급 가입과 가산금이 붙습니다. 직원이 신고하면 즉시 적발됩니다.
직원 1년치 미납분이 한꺼번에 청구되어 매장 자금 흐름에 큰 충격을 줍니다.
5. 사장 본인의 4대보험
사장(자영업자)은 산재·고용보험은 임의가입이고,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자동 가입됩니다.
본인도 산재·고용 임의가입을 신청해두면 사고나 폐업 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인건비 외에 직원당 10~15%가 추가 비용입니다. 처음부터 인건비 계획에 반영하세요.
※ 참고
세율·수수료·법규·지원금 기준은 수시로 변경됩니다.
실제 적용 전에는 세무사·노무사·시군구 담당부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