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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 재고 처리 — 본사 반품과 반값 판매

토순이 | 05.26 | 조회 64 | 좋아요 0

폐업·이전·재계약 시 잔존 재고 처리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단계이고, 본사 반품·반값 판매·기부 3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시한·절차를 정확히 알면 잔존 재고 손실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1. 본사 반품 — 미개봉·시한 내

본사 정책에 따라 미개봉 상품·시즌 종료 상품은 일정 기간 내 반품이 가능합니다.

폐업·이전 사유 시 본사 반품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가 있으니, 점포개발팀에 정확히 문의하세요.


2. 반값·할인 판매 — 1~2주 집중

폐업 1~2주 전부터 반값·할인 판매로 잔존 재고를 빠르게 회수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본사 마감 할인 시스템과 매장 자체 할인을 동시에 활용하면 회수율을 80% 이상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3. 기부·푸드뱅크

유통기한이 짧은 식품은 푸드뱅크·자선단체에 기부하면 폐기 처분보다 사회적 가치와 세무 공제(기부금 공제)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본사 정책에 따라 가능한 기부 처리가 다르니, 미리 확인해 두세요.


4. 폐기 처분 — 마지막 옵션

반품·판매·기부가 불가능한 잔존 재고는 폐기 처분하고, 폐기 비용은 점주 부담입니다.

식품 폐기는 정해진 절차(폐기물 처리업체 계약)로 진행해야 하고, 임의 폐기는 환경법 위반이 됩니다.


5. 인수자 양도 — 영업양도 시

영업양도 시 잔존 재고를 인수자에게 함께 양도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권리금 협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재고 평가가 명확해야 분쟁이 없으니, 양도 직전 재고를 정확히 측정·기록하세요.


잔존 재고는 손실이 아니라 회수의 기회. 반품·할인·기부·양도 4가지 옵션을 모두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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