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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보험(영업배상책임) — 편의점도 필수

구름이 | 05.26 | 조회 57 | 좋아요 0

PL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은 식중독·이물질·매장 안전사고 등 손님 피해에 대한 점주 책임을 보상하는 핵심 보험입니다.

연 보험료 30~80만 원으로 최대 수억 원의 손해배상을 보장받을 수 있어 매장 보호의 기본입니다.


1. 보장 범위 — 식중독·이물질·안전사고

식중독·이물질·바닥 미끄럼·진열대 붕괴 등 매장 내외에서 발생한 손님 피해에 대한 의료비·치료비·배상금을 보장합니다.

본사 가입 보험 외에 점주 개인 PL보험을 추가하는 게 안전하고, 본사 보험만으로는 한도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2. 보험료 — 연 30~80만 원

편의점 PL보험은 연 30~80만 원 수준이고, 매장 매출·규모·보장 한도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보장 한도는 최소 1억 원, 권장 5억 원 이상으로 설정해야 큰 사고 발생 시 매장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3. 본사 보험과 중복 가입

본사 단체 PL보험은 모든 가맹점에 자동 적용되지만 보장 한도가 매장당 1~3억 원으로 제한적입니다.

점주 개인 PL보험을 추가하면 한도가 확장되고, 본사 보험과 동시 청구가 가능해 더 큰 보장을 받습니다.


4. 사고 발생 시 — 즉시 보험사 신고

사고 발생 즉시 보험사에 신고하고, 24시간 안에 사고 경위서·의료비 영수증·CCTV 영상을 모아 제출하세요.

신고 지연 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고, 본사·식약처 보고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5. 보험사 선택 — 본사 추천 + 비교 견적

본사 추천 보험사가 가장 편리하지만, 다른 보험사 견적을 비교해 보면 같은 보장으로 10~20%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연 1회 재계약 시점에 견적을 비교하는 습관을 들이면, 5년 누적 보험료가 100~300만 원 절감됩니다.


PL보험은 매장의 기본 보호막. 본사 보험 외 점주 개인 보험 추가가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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