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은 편의점 매출의 30~40%를 책임지는 핵심 면허이고, 위치마다 별도 신청·승인이 필요합니다.
신청·갱신·이전 절차를 정확히 알아두면 매출 공백 없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 시·군·구 담당부서
담배소매인 지정은 매장 소재지 시·군·구 담당부서에 신청하고, 정부24(gov.kr)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부터 승인까지 평균 2~4주 걸리니, 매장 오픈 일정에 맞춰 미리 신청하세요.
2. 신청 요건 — 위치·거리·면적
학교·청소년 시설 50m 이내는 지정 불가, 기존 담배 소매점과 50m 이상 거리, 매장 면적·운영 형태 등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 전 시·군·구 담당부서에 위치 가능 여부를 미리 문의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갱신 — 5년 단위
담배소매인 지정은 5년마다 갱신 신청이 필요하고, 만료 직전 갱신하지 않으면 판매가 즉시 중단됩니다.
본사 시스템에도 만료 알람이 있지만 점주가 직접 캘린더에 등록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4. 위치 이전 — 재신청 필수
매장 위치 이전(같은 건물 내 이동 포함) 시 담배소매인 지정을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전 일정에 맞춰 2~4주 전 신청하면 매출 공백 없이 운영이 가능합니다.
5. 위반·정지 사유
미성년자 판매·면허 미갱신·신청 위치 외 판매는 면허 정지·취소 사유가 됩니다.
한 번 적발되면 본사 평가에도 영향을 주니, 알바 교육과 정기 점검을 통해 위반 0를 유지하세요.
담배면허는 편의점 매출의 핵심 자산. 5년 갱신을 캘린더에 미리 등록해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