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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 점주가 알아야 할 핵심

다람쥐 | 05.26 | 조회 72 | 좋아요 0

청소년에게 담배·주류 판매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이고, 한 번 적발되면 매장 매출 1년치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법령·처벌·예방 3가지를 정확히 알면 위험을 0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1. 법령 — 만 19세 미만 판매 금지

청소년보호법상 만 19세 미만에게 담배·주류·유해 매체물 판매는 전면 금지됩니다.

만 19세 생일을 지났는지 아닌지는 신분증으로 정확히 확인해야 하고, 외관 판단은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위반 시 처벌 — 영업정지·과태료

청소년 담배 판매 적발 시 영업정지 1~3개월, 과태료 최대 300만 원, 면허 정지 등이 부과됩니다.

재범 시 영업정지 기간이 늘어나고 면허 취소까지 갈 수 있어, 매장 폐업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3. 함정 단속 — 미성년자 동원

경찰·관련 기관이 미성년자를 동원해 매장에 판매 시도를 하는 함정 단속이 매년 진행됩니다.

함정 단속이라도 적발 시 처벌은 동일하니, "외관 30대 미만은 무조건 신분증"이라는 원칙을 100% 지켜야 합니다.


4. 도용 신분증 — 사진 비교 의무

청소년이 부모·친척 신분증을 도용하는 사례가 있으니, 신분증 사진과 손님 얼굴을 직접 비교해야 합니다.

사진이 명백히 다르면 판매 거절하고, 점주 판단에 따라 본사·경찰 신고를 고려하세요.


5. 알바 교육 — 첫날 핵심

알바 첫 출근 첫 1시간에 신분증 확인 매뉴얼·법령·처벌을 명확히 교육하고, 첫 1주일 점주가 직접 옆에서 점검하세요.

"매장 평판이 한 번에 망가질 수 있는 영역"이라는 인식을 알바와 공유하면 자발적 주의 수준이 올라갑니다.


청소년 판매 적발 1회 = 매장 1년 매출 손실. 신분증 확인 100%가 매장 보호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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