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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판매 — 종합주류상 거래와 면허

토순이 | 05.26 | 조회 50 | 좋아요 0

주류는 편의점 매출의 15~25%를 차지하는 핵심 카테고리이고, 종합주류상 거래·면허 관리가 점주 책임입니다.

면허·도매처·발주 3가지를 정확히 관리하면 안정적 주류 매출이 유지됩니다.


1. 주류면허 — 일반음식점 vs 편의점

편의점은 주류 판매면허(주세법상 기타주류 도매)가 필요하고, 매장 오픈 시 본사가 함께 신청을 도와줍니다.

면허는 매장 위치 기반으로 발급되니, 이전·재계약 시 면허 갱신·재신청이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2. 종합주류상 — 1~2곳 거래

주류는 종합주류상을 통해 거래하고, 본사 지정 거래처가 있는 매장과 점주 자율 거래 매장이 있습니다.

점주 자율 거래 매장은 1~2곳의 종합주류상과 신뢰관계를 쌓아 발주·결제·반품을 매끄럽게 유지하세요.


3. 발주 — 본사 자동 vs 점주 자율

본사 자동발주 시스템에 주류가 포함되는 경우와 점주가 별도 발주하는 경우가 본사·매장마다 다릅니다.

자동발주가 가능하면 안정적이지만, 점주 자율 발주는 마진율을 높이고 시즌 변동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4. 청소년 신분증 — 100% 확인

주류 판매 시 외관상 30대 미만은 무조건 신분증 확인이 매장 매뉴얼입니다.

한 번 적발되면 영업정지 1~3개월·과태료가 부과되니, 알바 교육에서 가장 강조해야 할 사항입니다.


5. 만취 손님 — 판매 거부 권리

명백히 만취한 손님에게 주류 판매를 거부할 권리가 점주에게 있고, 거부하지 않으면 사고 시 점주 책임이 됩니다.

"안전상 판매가 어렵습니다"라는 정중한 안내로 끝내고, 손님이 격앙되면 즉시 112 신고를 준비하세요.


주류는 매출의 핵심이자 책임의 영역. 면허·신분증·만취 3가지를 일관되게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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