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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재산종합보험 — 매장 자산 보호

별님이 | 05.26 | 조회 53 | 좋아요 0

화재·도난·자연재해로 인한 매장 자산 손실은 한 번에 수천만 원~수억 원의 손실이 될 수 있고, 화재보험·재산종합보험으로 보장받습니다.

본사 단체 보험 외에 점주 개인 보험을 추가하는 게 안전하고, 보장 항목·한도를 정확히 알아둬야 합니다.


1. 화재보험 — 의무 가입

편의점은 다중이용시설이라 화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고, 미가입 시 영업정지·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본사 단체 화재보험으로 의무는 충족되지만 보장 한도가 제한적이니, 점주 개인 보험 추가가 권장됩니다.


2. 재산종합보험 — 도난·자연재해

도난·태풍·홍수·낙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매장 자산 손실을 보장하는 보험이고, 화재보험과 함께 가입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연 보험료 50~150만 원으로 매장 자산 5천만 원~3억 원까지 보장 가능하니, 매장 규모에 맞춰 선택하세요.


3. 보장 범위 — 건물·집기·재고

건물 본체는 임대주(건물주) 보험으로, 인테리어·집기·POS·재고는 점주 보험으로 보장하는 게 표준입니다.

본사 대여 집기는 본사 보험으로 보장되지만, 점주 자가 소유 자산은 점주 보험에 명확히 포함시켜야 합니다.


4. 사고 발생 — 24시간 안에 신고

화재·도난 발생 즉시 119·112·보험사에 신고하고, CCTV 영상·사진·피해 목록을 24시간 안에 보험사에 제출하세요.

신고 지연·증거 부족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니, 사고 직후 빠른 조치가 핵심입니다.


5. 보장 한도·자기부담금

보장 한도는 매장 자산 가치의 80% 이상으로 설정하고, 자기부담금(공제금)은 30~100만 원 수준이 일반적입니다.

보험료를 줄이려고 한도를 낮추면 사고 시 자기 부담이 커지니, 매장 자산 평가를 정확히 한 후 결정하세요.


화재·재산보험은 매장 자산의 마지막 방어선. 본사 보험 + 점주 개인 보험 2중 가입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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