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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절차 — 본사·세무·근로 마무리

곰돌이 | 05.26 | 조회 54 | 좋아요 0

편의점 폐업은 본사 가맹 해지·세무 정리·근로 관계 마무리 3가지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입니다.

한 단계씩 정확히 진행하면 사후 분쟁 없이 매장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본사 가맹 해지 — 90일 통보

본사 가맹 해지는 보통 90일 전 서면 통보가 의무이고, 본사 매뉴얼에 정확한 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 잔여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서를 다시 확인하고 본사 점포개발팀과 협의하세요.


2. 임대 해지 — 임대주 통보

임대차계약 해지는 임대주에게 3~6개월 전 서면 통보가 의무이고, 잔여 기간 임대료 부담 여부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가 가능한 임대주인지 확인하고, 영업양도로 권리금을 받는 게 폐업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3. 근로 관계 — 알바 30일 전 통보

알바·매니저 해고는 30일 전 통보 의무이고, 미통보 시 30일치 평균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자는 상실 신고를 함께 진행해야 하고, 미신고 시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4. 세무 정리 — 폐업 신고

사업장 폐업 신고를 국세청·지자체에 진행해야 하고, 폐업 시점의 부가세·소득세 신고가 의무입니다.

세무대리인이 있으면 처리를 위탁하고, 직접 신고 시 홈택스에서 절차를 따르세요.


5. 자산·재고 처리

잔존 재고는 본사 반품·반값 판매·기부 등으로 처리하고, 본사 대여 집기는 본사가 회수합니다.

점주 자가 자산(인테리어·자기 자본 투자분)은 인수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해 잔존가를 회수하세요.


폐업은 한 번에 처리하는 게 아니라 90일 단계 진행. 본사·임대·근로·세무 4가지를 동시에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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