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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 — 간판 신고와 과태료

햇살이 | 05.26 | 조회 63 | 좋아요 0

편의점 간판·외부 LED·플라이어 같은 옥외광고는 옥외광고물법 적용을 받고,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본사 표준 간판은 자동 신고되지만, 점주가 추가로 거는 광고물은 직접 챙겨야 합니다.


1. 본사 표준 간판 — 자동 신고

편의점 본사 표준 간판은 가맹 시 본사가 시·군·구에 자동 신고하니 점주가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판 크기·위치·디자인 변경 시 본사가 다시 신고하니, 점주가 임의로 간판을 바꾸지 마세요.


2. 추가 광고물 — 신고 필요

점주가 임의로 거는 입간판·현수막·전단 같은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상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하지 않고 거는 광고물은 시·군·구 점검 시 과태료 10~50만 원이 부과되니, 신고 절차를 거치세요.


3. 행사·프로모션 현수막

본사 공식 행사·프로모션 현수막은 본사 매뉴얼대로 부착하면 되고, 신고 책임은 본사에 있습니다.

점주가 자체 제작한 현수막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임의 제작·게시 전 본사·시·군·구에 문의하세요.


4. 신고 절차 — 시·군·구 옥외광고담당부서

광고물 신고는 매장 소재지 시·군·구 옥외광고담당부서에 접수하고, 정부24(gov.kr)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고 후 승인까지 1~2주 걸리고, 수수료가 광고물 크기에 따라 5천~10만 원 수준 부과됩니다.


5. 점검·과태료 — 정기 단속

시·군·구에서 매년 1~2회 옥외광고물 점검을 실시하고, 미신고·기한 만료 광고물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본사 표준 외 광고물이 1년 이상 방치되어 있으면 과태료 위험이 크니, 매장 외부를 1년에 한 번 점검하세요.


본사 간판은 안전, 점주 추가 광고물은 직접 챙기기. 시·군·구 신고 절차를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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