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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의무교육 — 카페 알바 필수

다람쥐 | 05.26 | 조회 18 | 좋아요 0

카페는 식품접객업·식품판매업 사업장이라 식품위생법 적용을 받고, 점주는 의무교육·매장 위생 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알바도 위생 매뉴얼을 정확히 알아야 하고, 본인 위생이 매장 매출과 평판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1. 점주 의무교육 — 연 1회

카페 점주는 연 1회 식품위생 의무교육 6시간 이수가 의무이고, 미이수 시 과태료 20~50만 원이 부과됩니다.

알바는 직접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지만, 본사·매장 자체 위생 교육은 첫 1주일에 받는 게 표준입니다.


2. 일일 위생 점검 — 5분

냉장 온도·도구 청결·손 위생·유통기한 4가지를 매일 5분 체크리스트로 확인합니다.

식품위생감시원 방문 시 일일 점검 기록을 보여주면 점검 결과가 훨씬 호의적이고, 위반 적발 시에도 정상참작이 됩니다.


3. 식약처 점검 — 연 1~2회

식약처·지자체에서 카페를 연 1~2회 무작위 점검하고, 위생·유통기한·표시 위반이 주된 적발 사유입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과태료·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니, 평소 위생을 일상화하는 게 안전합니다.


4. 유통기한 — 매일 확인

우유·시럽·디저트의 유통기한을 매일 확인하고, 임박 상품은 마감 할인 또는 폐기 처리합니다.

유통기한 지난 상품을 사용하면 식중독 사고와 식약처 처벌이 동시에 발생하니, 가장 자주 적발되는 항목입니다.


5. 식중독·이물질 — 즉시 보고

식중독·이물질 발견·고객 컴플레인은 즉시 점주·본사에 보고해야 하고, 자체 처리하면 사후 처벌이 더 커집니다.

PL보험과 본사 보장 시스템으로 보상이 가능하니, 사건 발생 시 매장에서 숨기지 말고 정식 절차를 밟으세요.


식품위생은 매장 신뢰의 기본. 일일 점검과 즉시 보고 2가지가 매장을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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