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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야간수당 — 22시~익일 6시 1.5배

곰돌이 | 05.26 | 조회 19 | 좋아요 0

카페 야간 근무(22시~익일 6시) 시급은 통상 시급의 1.5배(50% 가산)가 법적 의무이고, 24시간 영업 카페는 야간 알바 비중이 큽니다.

계산·지급·미지급 대응까지 5가지를 알면 본인 권리를 정확히 챙길 수 있습니다.


1. 야간 시간 — 22시~익일 6시

근로기준법상 야간 시간은 밤 10시(22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이고, 이 시간 근무는 1.5배 가산수당이 의무입니다.

24시간 영업 카페·심야 영업 카페에서 야간 시프트가 있고, 시급이 가장 높은 시간대입니다.


2. 계산 — 통상 시급 × 1.5

시급 1만 원 알바의 야간 시급은 1만 5천 원이고, 8시간 야간 근무 시 일급은 12만 원이 됩니다.

주간 일급(8만 원) 대비 50% 추가 수익이라, 야간 알바가 시급 측면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3. 5인 미만도 의무

연장수당·휴일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은 면제되지만, 야간수당은 5인 미만도 의무이고 면제되지 않습니다.

개인 카페는 대부분 5인 미만이지만 야간수당은 무조건 받으니, 시급 협상 시 1.5배를 기준으로 하세요.


4. 미지급 시 — 명세서 확인

월급 명세서에 야간수당이 별도 항목으로 적혀 있어야 하고, 빠져 있으면 점주에게 정중히 요청합니다.

그래도 안 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근무 기록이 증거가 됩니다.


5. 야간 알바 — 안전·건강 고려

야간 알바는 시급이 높은 만큼 안전·건강 리스크도 큽니다. 혼자 영업 시 강도·만취 손님 같은 위험을 미리 인지하세요.

본인 건강·안전이 시급보다 우선이라는 원칙을 잊지 말고, 무리한 야간 시프트는 조절하세요.


야간수당은 1.5배가 의무. 명세서에 별도 항목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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