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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 카페 알바도 가입하면 안전

토순이 | 05.26 | 조회 21 | 좋아요 0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알바는 4대보험 가입이 법적 의무이고, 점주가 신고하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

각 보험의 보장 내용·본인 부담분·가입 절차까지 5가지를 알면 본인 권리를 챙길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 노후 보장

국민연금은 노후 보장 목적이고, 본인 시급의 약 4.5%가 매월 공제되며 점주도 동액을 부담합니다.

학생·단기 알바도 의무 가입이지만, 본인이 향후 노후 보장에 도움이 되니 부담이 아니라고 보세요.


2. 건강보험 — 의료비 보장

건강보험은 의료비 보장이고, 본인 시급의 약 3.5%가 공제되며 점주가 동액 부담합니다.

부모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된다면 본인 가입은 필요하지 않지만, 직장가입자가 되면 부양자 자격이 해제됩니다.


3. 고용보험 — 실업·교육 지원

고용보험은 실직 시 실업급여·직업훈련 지원이고, 본인 부담률은 약 0.8%로 가장 낮습니다.

6개월 이상 근무 후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가입은 알바에게 직접 도움이 됩니다.


4. 산재보험 — 100% 무료

산재보험은 근무 중 부상·질병 보장이고, 보험료는 100% 점주 부담이라 알바는 부담이 없습니다.

카페는 화상·베임 위험이 있으니 산재가 알바에게 가장 중요한 보험입니다.


5. 가입 신청 — 점주 의무

4대보험 가입은 점주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 신청하는 게 표준이고, 알바는 신분증·계좌번호만 제공하면 됩니다.

점주가 가입 안 했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고, 미가입 상태에서 산재 발생 시 점주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4대보험은 알바 보호의 안전망. 산재보험은 100% 무료이니 가입 누락 없이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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