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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 첫날 무조건 받기

구름이 | 05.26 | 조회 22 | 좋아요 0

근로계약서는 알바의 가장 기본적 권리 문서이고, 점주가 작성·교부하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 사유가 됩니다.

미작성 시 점주는 최대 500만 원 과태료, 알바는 권리 보호의 첫 도구를 잃습니다.


1. 작성 의무 — 첫날 무조건

점주는 알바 채용 첫날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해 1부를 알바에게 교부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미교부 시 알바가 노동청에 신고하면 즉시 점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니, 본인 권리는 본인이 챙기세요.


2. 표준 양식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를 점주가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고, www.moel.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점주가 자체 양식을 쓰면 빠진 항목이 없는지 표준 양식과 비교해 확인하세요.


3. 필수 기재 항목

시급·근로시간·휴게시간·휴일·주휴수당·임금 지급일·임금 지급 방법이 필수 기재 항목이고, 빠지면 효력이 약해집니다.

서명 전 모든 항목이 정확히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모르는 부분은 점주에게 정중히 물어 명확히 합니다.


4. 서명·교부 — 1부 보관

점주·알바 양쪽이 서명한 근로계약서 2부 중 1부를 알바가 받아 본인 보관합니다.

계약서 사본을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 클라우드에도 백업해 두면, 분실 시에도 증거가 됩니다.


5. 미교부 시 — 노동청 신고

점주가 첫 1주일 안에 계약서를 안 주면 정중히 다시 요청하고, 그래도 안 주면 노동청 신고 또는 매장 변경을 고려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임금체불·해고 분쟁 시 알바가 매우 불리해지니, 본인 권리 보호의 첫 도구라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알바 권리의 첫 도구. 첫날 무조건 받고 사진 백업까지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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