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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활용 — 한도·증빙

곰돌이 | 2026.04.25 03:03:52
조회 64 | 추천 0

법인·개인사업자 공통으로 활용하는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

한도와 증빙 체크 정리합니다.


💰 기본 한도 (2024~2025)

일반 법인

  • 1,200만 + 수입금액 × 0.3%~0.03%
  • 수입 규모별 차등
  • 초과분 손금불산입


중소기업

  • 3,600만 + 수입금액 × 0.3%~0.03%
  • 소상공인 우대


개인사업자

  • 3,600만 + 수입금액 × 0.3%
  • 일반 법인보다 유리


📋 접대비 인정 대상

  • 거래처 식사·주류
  • 선물·기념품
  • 골프·문화 접대
  • 호텔·숙박 제공
  • 경조사비 (20만 이하)


🧾 필수 증빙

1만 초과 건

  • 법인카드·사업자카드 필수
  • 임직원 개인카드 불가
  •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


영수증 기록 사항

  • 일시·장소
  • 거래처명·참석자
  • 업무 관련성
  • 금액·결제수단


💳 법인카드 사용 원칙

  1. 법인카드만 (개인카드 사용 금지)
  2. 주말·공휴일 사용 주의
  3. 본인 영업 활동 범위
  4. 카드사 명의 + 사업자 일치


🚫 손금 불산입 유형

  • 한도 초과분
  • 증빙 미비 (1만 초과)
  • 특정 개인 혜택
  • 가족·친지 접대
  • 골프 회원권


🎁 경조사비 규정

  • 1인 1회 20만 이하
  • 결혼·장례·회갑 등
  • 청첩장·부고 보관
  • 초과분 손금 불산입


⚠️ 세무조사 포인트

  • 과도한 접대비 비중
  • 주말 호텔·여행
  • 동일 카드 반복 사용
  • 실접 관련성 입증
  • 법인카드 임직원 개인 사용


💡 절세 전략

1. 한도 최대 활용

  • 연 한도 내 균등 사용
  • 연말 몰아쓰기 주의


2. 증빙 완비

  • 매월 영수증·명세 정리
  • 거래처명 메모
  • 업무 목적 기록


3. 카드 이용 구분

  • 접대 전용 카드 별도
  • 법인명 카드 통합 관리


4. 대체 항목 활용

  • 복리후생비 (직원 대상)
  • 광고선전비 (불특정 다수)
  • 회의비 (내부 회의)


📊 업종별 접대비 특성

  • 건설·제조: 발주처 접대 多
  • 유통·도매: 거래처 관리
  • IT·서비스: 상대적 적음
  • 금융·보험: 규제 많음


💼 세무사 역할

  • 업종별 한도 산정
  • 증빙 검토·정리
  • 세무조사 대응
  • 대체 계정 전환 제안


접대비는 "적법하게" 쓸 때만 경비입니다.

증빙 하나하나 신경 써야 인정받아요.


※ 참고

세법·세율·기준 금액은 매년 변동됩니다.

실무 적용 시 반드시 최신 세법과 국세청·세무사회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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