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사업자 공통으로 활용하는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
한도와 증빙 체크 정리합니다.
💰 기본 한도 (2024~2025)
일반 법인
- 1,200만 + 수입금액 × 0.3%~0.03%
- 수입 규모별 차등
- 초과분 손금불산입
중소기업
- 3,600만 + 수입금액 × 0.3%~0.03%
- 소상공인 우대
개인사업자
- 3,600만 + 수입금액 × 0.3%
- 일반 법인보다 유리
📋 접대비 인정 대상
- 거래처 식사·주류
- 선물·기념품
- 골프·문화 접대
- 호텔·숙박 제공
- 경조사비 (20만 이하)
🧾 필수 증빙
1만 초과 건
- 법인카드·사업자카드 필수
- 임직원 개인카드 불가
-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
영수증 기록 사항
- 일시·장소
- 거래처명·참석자
- 업무 관련성
- 금액·결제수단
💳 법인카드 사용 원칙
- 법인카드만 (개인카드 사용 금지)
- 주말·공휴일 사용 주의
- 본인 영업 활동 범위
- 카드사 명의 + 사업자 일치
🚫 손금 불산입 유형
- 한도 초과분
- 증빙 미비 (1만 초과)
- 특정 개인 혜택
- 가족·친지 접대
- 골프 회원권
🎁 경조사비 규정
- 1인 1회 20만 이하
- 결혼·장례·회갑 등
- 청첩장·부고 보관
- 초과분 손금 불산입
⚠️ 세무조사 포인트
- 과도한 접대비 비중
- 주말 호텔·여행
- 동일 카드 반복 사용
- 실접 관련성 입증
- 법인카드 임직원 개인 사용
💡 절세 전략
1. 한도 최대 활용
- 연 한도 내 균등 사용
- 연말 몰아쓰기 주의
2. 증빙 완비
- 매월 영수증·명세 정리
- 거래처명 메모
- 업무 목적 기록
3. 카드 이용 구분
- 접대 전용 카드 별도
- 법인명 카드 통합 관리
4. 대체 항목 활용
- 복리후생비 (직원 대상)
- 광고선전비 (불특정 다수)
- 회의비 (내부 회의)
📊 업종별 접대비 특성
- 건설·제조: 발주처 접대 多
- 유통·도매: 거래처 관리
- IT·서비스: 상대적 적음
- 금융·보험: 규제 많음
💼 세무사 역할
- 업종별 한도 산정
- 증빙 검토·정리
- 세무조사 대응
- 대체 계정 전환 제안
접대비는 "적법하게" 쓸 때만 경비입니다.
증빙 하나하나 신경 써야 인정받아요.
※ 참고
세법·세율·기준 금액은 매년 변동됩니다.
실무 적용 시 반드시 최신 세법과 국세청·세무사회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