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근로자의 "13월의 월급" 또는 "13월의 월급날 추가 납부"입니다.
세무사가 알아야 할 핵심 정리합니다.
📅 일정
- 1월 15일: 간소화 자료 제공
- 1월 중순~2월 말: 회사 신고
- 3월 10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3월 11일~: 환급·추가납부
💰 공제 카테고리
1. 소득공제
과세표준 자체를 줄이는 효과.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기본·추가)
- 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
- 주택임차차입금·주택청약
- 신용카드·체크카드
2. 세액공제
최종 세액에서 직접 차감.
- 자녀세액공제
- 연금계좌 (700만 한도)
- 보험료 (일반 100만, 장애인 200만)
- 의료비 (총급여 3% 초과분)
- 교육비
- 기부금
- 월세 (총급여 7천 이하, 750만 한도)
🎯 자주 놓치는 공제
1. 의료비
- 총급여 3% 초과분
- 산후조리원·한방병원·안경 포함
- 부양가족 의료비도 합산
2. 기부금
- 종교단체·정치자금·사회복지
- 10년 이월 가능
- 영수증 필수
3. 월세 세액공제
- 총급여 7천 이하
- 85㎡ 이하 주택
- 임대차계약서·계좌이체 증빙
📋 세무사 업무
사업주 대행
- 직원별 자료 수집
- 연말정산 계산
- 세액 통보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개인 컨설팅
- 공제 최대화 조언
- 연초 체크리스트
- 환급 시뮬레이션
⚠️ 흔한 실수
- 간소화 자료 맹신 (누락·오류)
- 부양가족 중복 신청
- 월세 공제 요건 미확인
- 기부금 영수증 미보관
💡 환급 극대화 팁
- 연금계좌 (IRP·개인연금) 적립
- 체크카드 활용 (공제율 높음)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
- 기부·의료비 누적
- 자녀·부양가족 빠짐없이
연말정산은 1월이 아니라 연중 관리해야 효과적입니다.
고객에게 상시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세요.
※ 참고
세법·세율·기준 금액은 매년 변동됩니다.
실무 적용 시 반드시 최신 세법과 국세청·세무사회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