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중대한 결정 중 하나, 간이·일반 선택.
전환 판단 기준 정리해드려요.
📊 기본 기준 (2024~2025)
- 간이과세: 연매출 1억 400만 미만
- 일반과세: 연매출 1억 400만 이상
- 부동산임대·과세유흥: 4,800만
💰 간이과세 세율
- 음식·숙박: 1.5%
- 소매: 2.0%
- 서비스업: 4.0%
-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
💰 일반과세 세율
공통 10%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전액 공제 가능.
🎯 간이과세 유리한 경우
1. 최종 소비자 대상
- 일반 소비자 고객
- B2C 중심
- 영수증 발행 업종
2. 매입 비중 낮음
- 서비스업 (컨설팅·교육)
- 인건비 중심
- 프리랜서
3. 소규모 운영
- 연매출 5천만 이하
- 세금계산서 발급 부담
🎯 일반과세 유리한 경우
1. 큰 매입·투자
- 인테리어 5천만+
- 설비 투자
- 건물 구입
- 부가세 환급 받음
2. B2B 중심
- 거래처 세금계산서 요구
- 법인 고객
- 프로젝트 기반
3. 매출 성장 예상
- 연 1.5억+ 예상
- 자동 전환 임박
- 안정적 회계 필요
🔄 전환 방법
간이 → 일반
-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
- 본인 선택으로 언제든 가능
- "간이과세 포기 신고"
일반 → 간이
- 직전 1년 매출 1.04억 미만
- 다음 과세기간부터 자동
- 의사 결정 시 본인 유지 가능
🧮 시뮬레이션 예시
음식점 연매출 8천만
- 간이 (1.5%): 120만원
- 일반 (매입 부가세 공제 후): 약 150만~200만
- 간이 유리
인테리어 투자 5천만 (부가세 500만)
- 일반: 500만 환급 → 실납부 크게 감소
- 간이: 환급 거의 없음
- 일반 유리
💡 실무 판단 체크
- 예상 연매출
- 고객 유형 (B2C vs B2B)
- 초기 투자 규모
- 성장 속도
- 사업 기간 (단기 vs 장기)
⚠️ 주의사항
- 전환 시점 신중
- 한 번 포기 시 3년 간 간이 적용 불가
-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업종 확인
- 사전 세무사 시뮬 필수
간이 vs 일반은 정답이 없어요.
본인 사업 특성에 맞춰 고객별로 판단하셔야 해요.
※ 참고
세법·세율·기준 금액은 매년 변동됩니다.
실무 적용 시 반드시 최신 세법과 국세청·세무사회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