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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사업·기타소득 통합

곰돌이 | 2026.04.25 02:51:25
조회 49 | 추천 0

종합소득세는 세무사 연중 가장 바쁜 5월의 주인공이죠.

실무 핵심 정리합니다.


📅 신고 일정

  • 신고·납부 기한: 5월 1일~5월 31일
  • 성실신고 대상자: 6월 30일
  • 전년도 1~12월 소득 대상


💰 종합과세 대상 소득 6가지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사업소득
  4. 근로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


📊 과세 구분

분리과세

  • 원천징수로 납세 종결
  • 이자·배당 2천만 이하
  • 연금소득 일부


종합과세

  • 모든 소득 합산
  • 누진세율 적용
  •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 누진세율 (2024~2025 기준)

과세표준세율~1,400만6%~5,000만15%~8,800만24%~1.5억35%~3억38%~5억40%~10억42%10억 초과45%


📋 사업소득 계산

사업소득 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필요경비 인정 기준

  • 실제 지출 + 적격 증빙
  • 사업 관련성
  •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선택


💡 주요 공제 항목

인적공제

  • 본인·배우자 각 150만
  • 부양가족 1인당 150만
  • 경로·장애인·한부모 추가


특별소득공제 (근로소득자)

  • 건강·고용보험료
  • 주택임차차입금·주택청약
  • 신용카드·체크카드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연금계좌 (IRP·개인연금)
  • 의료비·교육비
  • 기부금
  • 월세


🎯 신고 유형별 전략

단일 근로소득자

  • 연말정산으로 사실상 종료
  • 추가 소득 없으면 신고 불필요


근로 + 기타소득

  • 기타소득 300만 초과 시 종합과세
  • 강연·원고료 등 주의


자영업자

  • 장부 기장 vs 추계 신고
  • 기장 시 경비 실액
  • 추계 시 경비율 적용


⚠️ 자주 놓치는 공제

  • 연금저축·IRP (연 700만 한도)
  • 월세 세액공제 (750만 이하)
  • 노란우산공제 (500만)
  • 기부금 이월


💡 세무사 역할

  • 소득 구조 분석
  • 공제 최대화
  • 가산세 방지
  • 장기 세무 계획


5월은 세무사의 봄입니다.

평소 자료 정리가 이 시기 결과를 좌우해요.


※ 참고

세법·세율·기준 금액은 매년 변동됩니다.

실무 적용 시 반드시 최신 세법과 국세청·세무사회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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