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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상속세·증여세 — 실무 핵심 정리

멍뭉이 | 2026.04.25 02:51:35
조회 59 | 추천 0

상속·증여세는 가족 재산 승계의 핵심 이슈예요.

실무 포인트 정리합니다.


🎁 증여세

과세 대상

  • 재산의 무상 이전
  • 배우자·직계존비속·기타
  • 10년 누적 합산


공제 한도 (10년 기준)

  • 배우자: 6억
  • 직계존속→비속 성년: 5천만
  • 직계존속→비속 미성년: 2천만
  • 기타 친족: 1천만


세율 (상속·증여 공통)

과세표준세율~1억10%~5억20%~10억30%~30억40%30억 초과50%


⚰️ 상속세

과세 대상

  • 피상속인 사망 시 재산
  • 국내 거주자: 전 세계 재산
  • 비거주자: 국내 재산만


주요 공제

  • 기초공제 2억
  • 배우자공제 5억~30억
  • 자녀공제 1인당 5천만
  • 금융재산공제 최대 2억
  • 장례비용·채무


📅 신고 기한

증여세

  • 증여일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내
  • 자진 신고 시 3% 공제


상속세

  • 사망일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내
  • 해외 사망 시 9개월
  • 자진 신고 시 3% 공제


🏠 재산 평가

부동산

  • 기준시가 or 시가 중 큰 값
  • 상속·증여 후 2년 내 매매가 기준
  • 공시지가·공동주택가격


주식

  • 상장주식: 평균 주가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


예금·채권

  • 평가기준일 잔액
  • 채권은 시가 or 기준시가


💡 절세 전략

1. 조기 증여 활용

  • 10년 단위 누적
  • 성년 시 5천만 비과세
  • 미리 여러 번 증여


2. 배우자 공제 극대화

  • 증여 6억·상속 5~30억
  • 부부 합산 절세 효과


3. 가업상속공제

  • 가업 상속 시 공제 확대
  • 500억 한도
  • 10년 사후 요건


4. 연부연납

  • 5년 분할 납부 가능
  • 납부 부담 경감
  • 연부연납 가산금 주의


⚠️ 주의사항

  • 증여 후 10년 내 상속 시 합산
  • 차명·우회 증여 적발 시 중과
  • 시가 입증 자료 보관
  • 사전 세무 자문 필수


💼 세무사 역할

  • 재산 목록 정리
  • 평가 방법 선택
  • 공제·감면 최대화
  • 10년 장기 계획
  • 상속 분쟁 예방


상속·증여는 평생 1~2번의 일이지만, 잘못하면 수억 세금 차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참고

세법·세율·기준 금액은 매년 변동됩니다.

실무 적용 시 반드시 최신 세법과 국세청·세무사회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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