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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재산세·종부세 실무 — 공시가격과 실무 이슈

토순이 | 2026.04.25 03:03:28
조회 56 | 추천 0

부동산 보유세는 매년 7·9·12월 납부라 관리가 중요해요.

재산세·종부세 실무 정리해드립니다.


🏘 재산세

과세 대상

  • 주택·토지·건축물·선박·항공기
  • 6월 1일 기준 소유자
  • 지방세 (시·군·구)


과세표준·세율 (주택)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세율 0.1~0.4% 누진
  • 1주택 특례 가능


납부 시기

  • 주택 1기: 7월
  • 주택 2기: 9월
  • 토지·건물: 9월


🏛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 1세대 1주택: 공시 12억 초과
  • 다주택자: 공시 합계 9억 초과
  • 법인: 전액 과세


세율 (1주택 기준)

  • 12억~15억: 0.5%
  • 15억~20억: 0.7%
  • 20억~: 1.0~2.7%


다주택자

  • 기본 세율 + 중과
  • 조정대상지역 가중
  • 최고 7% 세율 가능


📅 종부세 일정

  • 11월 중순: 고지서 발송
  • 12월 15일: 납부 기한
  • 250만 초과 시 분납 가능 (6개월)


🎁 공제 혜택

1세대 1주택자

  • 기본 12억 공제
  • 고령자 (60세+): 10~40%
  • 장기보유 (5년+): 20~50%
  • 합산 최대 80%


💡 절세 전략

1. 부부 공동명의

  • 각자 12억 공제
  • 총 24억 공제
  • 상속 시 유리


2. 장기보유

  • 공제율 최대
  • 10년 이상 강력 우대


3. 6월 1일 기준 관리

  • 5월 31일 이전 매도 시 매도자 과세
  • 6월 2일 이후 매매는 매수자 부담
  • 시점 조율로 수백만 절감


4. 공시가격 이의신청

  • 매년 4~5월 공시
  • 30일 내 이의
  • 과도한 상승 시 검토


📋 세무사 실무

  • 고객 부동산 리스트 관리
  • 공시가격 변동 체크
  • 종부세 사전 시뮬
  • 분납 신청 지원
  • 이의신청·불복 대응


⚠️ 주의사항

  • 공동명의 시 각자 신고
  • 과세 대상 누락 주의
  • 감면 요건 매년 확인
  • 임대사업자 합산 배제 요건


재산세·종부세는 매년 반복되는 만큼 시스템 관리가 핵심이에요.

12월 납부 전 미리 점검하세요.


※ 참고

세법·세율·기준 금액은 매년 변동됩니다.

실무 적용 시 반드시 최신 세법과 국세청·세무사회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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