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는 매년 7·9·12월 납부라 관리가 중요해요.
재산세·종부세 실무 정리해드립니다.
🏘 재산세
과세 대상
- 주택·토지·건축물·선박·항공기
- 6월 1일 기준 소유자
- 지방세 (시·군·구)
과세표준·세율 (주택)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세율 0.1~0.4% 누진
- 1주택 특례 가능
납부 시기
- 주택 1기: 7월
- 주택 2기: 9월
- 토지·건물: 9월
🏛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 1세대 1주택: 공시 12억 초과
- 다주택자: 공시 합계 9억 초과
- 법인: 전액 과세
세율 (1주택 기준)
- 12억~15억: 0.5%
- 15억~20억: 0.7%
- 20억~: 1.0~2.7%
다주택자
- 기본 세율 + 중과
- 조정대상지역 가중
- 최고 7% 세율 가능
📅 종부세 일정
- 11월 중순: 고지서 발송
- 12월 15일: 납부 기한
- 250만 초과 시 분납 가능 (6개월)
🎁 공제 혜택
1세대 1주택자
- 기본 12억 공제
- 고령자 (60세+): 10~40%
- 장기보유 (5년+): 20~50%
- 합산 최대 80%
💡 절세 전략
1. 부부 공동명의
- 각자 12억 공제
- 총 24억 공제
- 상속 시 유리
2. 장기보유
- 공제율 최대
- 10년 이상 강력 우대
3. 6월 1일 기준 관리
- 5월 31일 이전 매도 시 매도자 과세
- 6월 2일 이후 매매는 매수자 부담
- 시점 조율로 수백만 절감
4. 공시가격 이의신청
- 매년 4~5월 공시
- 30일 내 이의
- 과도한 상승 시 검토
📋 세무사 실무
- 고객 부동산 리스트 관리
- 공시가격 변동 체크
- 종부세 사전 시뮬
- 분납 신청 지원
- 이의신청·불복 대응
⚠️ 주의사항
- 공동명의 시 각자 신고
- 과세 대상 누락 주의
- 감면 요건 매년 확인
- 임대사업자 합산 배제 요건
재산세·종부세는 매년 반복되는 만큼 시스템 관리가 핵심이에요.
12월 납부 전 미리 점검하세요.
※ 참고
세법·세율·기준 금액은 매년 변동됩니다.
실무 적용 시 반드시 최신 세법과 국세청·세무사회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