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급은 대표적 세무 리스크 중 하나다.
업종별 의무 규정 정리한다.
📋 의무발급 대상
기본 원칙
-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무조건 발급
- 10만원 미만: 고객 요청 시 발급
- 고객 번호 안 알리면 지정번호(010-000-1234)
🏪 의무발급 업종 (대표)
음식·주류
- 한식·중식·일식·양식·분식
- 카페·주점·바
- 배달 음식
서비스
- 미용실·네일·피부관리
- 자동차정비·세차
- 학원·교습소·과외
- 헬스장·요가·필라테스
- 세탁소
전문직
-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
- 의료기관 (치과·한의원 포함)
- 약국
- 부동산 중개
소매
- 의류·신발·가방
- 가전제품 판매
- 가구·인테리어
- 귀금속
⚠️ 미발급 제재
- 거래금액 × 20% 과태료
- 최대 500만원
- 반복 적발 시 가중
- 신고 포상금 제도 (제3자 신고 가능)
📱 발급 방법
- 카드 단말기 연동 (자동)
- 홈택스 수기 입력
- 손님 휴대폰 번호 기반
- 사업자번호 (지출증빙용)
💡 세무사 체크
고객 사업장 정기 점검 항목:
- 업종이 의무발급 대상인가
- 발급 기능 설정 여부
- 매출 누락과의 차이
- 현금 거래 비율 적정성
🎯 사업주에게 전달할 것
- 의무 업종 확인
- 10만원 기준 숙지
- 직원 교육 (신입 오픈시)
- 정기 매출 점검
-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병행
💰 세제 혜택
발급액의 1.3% 세액공제.
연 1천만원 한도.
간이과세자는 공제율 높음.
📊 실제 적발 사례
단속 공무원이 손님으로 방문해 직접 주문.
발급 안 되면 그 자리에서 적발.
"설마 우리 가게는"은 통하지 않습니다.
세무사가 고객에게 먼저 알려줘야 할 사항입니다.
방지가 최선입니다.
※ 참고
세법·세율·기준 금액은 매년 변동됩니다.
실무 적용 시 반드시 최신 세법과 국세청·세무사회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