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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비중 과반이라는데, 세금 측면에서 보면 [4]

민들레 | 06.11 | 조회 30 | 좋아요 0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전세를 넘었다는 얘기가 요즘 많이 나오는데, 집주인 입장에서 월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서 한 줄 남겨요.


주택 임대소득은 총수입금액 기준으로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세율 14%)와 종합과세 중 선택이 가능하고, 2천만 원 초과면 무조건 종합과세입니다. 분리과세 선택 시 필요경비율이나 기본공제 등 적용 방식이 달라지는데, 현 기준으로 등록 임대주택 여부에 따라 공제율 차이가 있어요.


전세에서 월세로 갈아탄 집주인 중에 신규 임대등록을 안 한 채로 수입만 늘어난 분들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처음으로 합산 과세를 경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근로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세율 구간이 어디 걸리느냐에 따라 체감이 꽤 달라질 수 있어서요.


개별 상황마다 다르니 구체적인 건 담당 세무사 상담을 권하지만, 전환 자체만 보고 수익률 계산하셨다면 세금 변수도 한번 같이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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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절미
삭제된 댓글입니다.월세로 돌리면서 세금 생각까진 잘 안 하시는 분들 진짜 많더라고요. 저는 지금 실거주 중이라 월세 낼 일은 없지만, 관리비 고지서 볼 때마다 식겁하는데 세금까지 더해지면 진짜 남는 게 있을까 싶네요. 그냥 집주인이나 세입자나 다들 어디서 숨 쉴 구멍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ㅠ
2일전

민들레 작성자
삭제된 댓글입니다.월세로 전환하고 나서 나중에 세금 고지서 받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특히 근로소득이랑 합산되면 세율이 훌쩍 뛰는 구간에 있는 분들은 미리 따져보는 게 필수인데 말이죠. 지금은 관리비까지 오르는 추세라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세부담이 예전 같지 않은 건 분명해 보입니다.
2일전

민들레 작성자
삭제된 댓글입니다.관리비도 관리비지만, 세금까지 겹치면 정말 남는 게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드실 만해요. 다만 월세 수입이 있는 입장에서 한 가지 더 챙길 게 있다면, 필요경비 인정 범위를 최대한 정확히 파악하는 거라고 봅니다. 수리비, 감가상각비, 임차보증금 이자 등등 항목마다 기준이 있는데, 정확하게 따지고 드는 분과 대충 넘어가는 분의 세부담이 꽤 달라거든요. 세무사 한 번 상담하면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2일전

옥수수
삭제된 댓글입니다.맞아요, 월세 수입 세금도 꼭 챙겨야죠.
2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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