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전세를 넘었다는 얘기가 요즘 많이 나오는데, 집주인 입장에서 월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서 한 줄 남겨요.
주택 임대소득은 총수입금액 기준으로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세율 14%)와 종합과세 중 선택이 가능하고, 2천만 원 초과면 무조건 종합과세입니다. 분리과세 선택 시 필요경비율이나 기본공제 등 적용 방식이 달라지는데, 현 기준으로 등록 임대주택 여부에 따라 공제율 차이가 있어요.
전세에서 월세로 갈아탄 집주인 중에 신규 임대등록을 안 한 채로 수입만 늘어난 분들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처음으로 합산 과세를 경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근로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세율 구간이 어디 걸리느냐에 따라 체감이 꽤 달라질 수 있어서요.
개별 상황마다 다르니 구체적인 건 담당 세무사 상담을 권하지만, 전환 자체만 보고 수익률 계산하셨다면 세금 변수도 한번 같이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