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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 — 112 즉시 신고

멍뭉이 | 05.26 | 조회 53 | 좋아요 0

만취 손님·진상 손님의 폭언·폭행은 PC방 야간 알바라면 누구나 한 번 겪을 수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본인 안전이 매출보다 우선이라는 원칙으로 4단계 매뉴얼을 알아두세요.


1. 침착함 — 같은 톤 X

폭언이 시작되면 본인은 침착하게 매뉴얼대로 답변하고, 같은 톤으로 받지 않습니다.

본인이 흥분하면 분쟁이 더 커지고 폭행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으니, 감정을 가라앉히는 게 첫 단계입니다.


2. 안전 거리 — 카운터 뒤로

폭언이 5분 이상 지속되거나 폭행 조짐이 보이면 즉시 카운터 뒤로 물러서 안전 거리를 확보합니다.

본인 신체에 위협이 가까워지면 응대를 중단하고, 경찰 도착을 기다리는 게 우선입니다.


3. 112 즉시 신고

폭행 조짐이 명확하면 즉시 112에 신고하고, CCTV를 향해 큰 소리로 상황을 말해 영상에 음성 증거를 남깁니다.

"○○PC방, 손님이 폭언·폭행 중입니다" 식으로 명확히 말하면 사후 증거로 활용됩니다.


4. 절대 신체 접촉 X

폭행이 발생해도 점주·알바가 절대 신체 접촉하지 말고, 카운터 뒤로 물러서 경찰 도착을 기다립니다.

본인이 반격하면 형사 분쟁이 양방향이 되니, 일방적 피해자 위치를 유지하는 게 사후 보호에 유리합니다.


5. 사후 — 산재·진단서

폭행 후 본인이 다쳤다면 즉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고, 산재 처리 절차를 점주와 함께 진행합니다.

CCTV 영상·진단서·신고서가 모두 증거가 되어, 형사 처벌과 민사 보상이 가능합니다.


폭언·폭행은 본인 잘못이 아닙니다. 침착·거리 두기·112 3단계로 안전하게 넘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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