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은 청소년보호법 적용 사업장이고, 청소년 야간 출입·게임 등급 위반은 매장 영업정지 사유가 됩니다.
알바가 100% 확인하지 않으면 매장 손실이고, 알바 본인의 책임으로도 일부 이어집니다.
1. 야간 출입 제한 — 22시 이후
청소년(만 16세 미만 또는 19세 미만, 매장 형태별 다름)은 밤 10시(22시) 이후 출입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매장 형태(PC게임제공업 vs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따라 기준이 다르니, 점주에게 정확히 확인하세요.
2. 신분증 확인 — 100% 의무
외관상 미성년자로 보이는 손님은 무조건 신분증 요청이 의무이고, 생년월일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학생증·체크카드는 효력이 없으니 정식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청소년증)만 인정합니다.
3. 게임 등급 — 청소년이용불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게임은 청소년에게 제공하면 안 되고, PC 시스템에서 등급별 제한 설정이 가능합니다.
청소년 손님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요청하면 정중히 거절하고, 시스템 설정으로 자동 차단합니다.
4. 위반 시 처벌 — 영업정지·과태료
청소년 야간 출입·등급 위반 적발 시 영업정지 1~3개월·과태료 300만 원 등이 부과됩니다.
한 번 적발되면 본사 평가에 기록되고 재계약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으니, 100% 확인이 매장 보호의 기본입니다.
5. 알바 책임 — 직접 책임 가능
알바가 청소년에게 직접 야간 출입·등급 위반 게임을 제공한 경우, 알바 본인도 일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본인 보호와 매장 보호를 위해 청소년 확인은 절대 100%로 진행하세요.
청소년 확인 100%는 매장 보호 + 본인 보호. 단 한 번의 실수가 큰 손실을 만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