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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해고 — 노동청 신고 절차

토순이 | 05.26 | 조회 34 | 좋아요 0

임금체불·부당해고는 알바가 자주 겪는 분쟁이고, 노동청 신고로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필요 서류·시한·결과까지 5가지를 알면 본인 권리를 정확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1. 임금체불 — 14일 안 지급 시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매월 정기 지급일에 지급해야 하고, 14일 이상 지연되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본인이 받지 못한 임금(시급·주휴수당·야간수당)을 정확히 계산해 두면 신고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2. 부당해고 — 30일 전 통보 의무

점주가 알바를 해고하려면 30일 전 서면 통보 또는 30일치 평균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갑자기 "내일부터 안 와도 돼요"라는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30일치 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노동청 신고 — 1350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관할 노동청·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해고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는 무료이고, 노동청이 점주를 조사한 후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합니다.


4. 증거 서류 — 미리 준비

근로계약서·근무 기록(출퇴근 사진·메모)·임금 명세서·점주 카카오톡 대화 같은 증거를 미리 준비합니다.

증거가 명확하면 신고 결과가 빠르고 정확하니, 평소 근무 기록을 사진·메모로 남기는 습관을 들이세요.


5. 무료 노동상담 — 노동OK

노동OK(nodong.or.kr)·청소년근로보호센터(1644-3119)에서 무료 노동상담을 받을 수 있고, 신고 절차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혼자 어렵게 처리하지 말고 무료 상담을 적극 활용하면, 절차가 훨씬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임금체불·해고는 본인 권리. 증거 준비·노동청 신고·무료 상담 3가지로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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