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임대료 올려달라고 하면 무조건 따를 필요 없습니다. 법적 상한선이 있어요. 단, 모든 상가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니 조건 확인이 먼저입니다.
연 5% 상한 적용 조건
- 환산보증금이 기준 이하인 상가
- 서울: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 수도권·6대광역시: 6.9억원 이하
- 그 외 지역: 3.7억원 이하
- 환산보증금 = 월세 × 100 + 보증금
계산 예시
보증금 5,000만원, 월세 200만원인 서울 매장
- 환산보증금 = 200만 × 100 + 5,000만 = 2억 5,000만원
- 서울 기준 9억 이하 → 5% 상한 적용 대상
상한 적용 안 되는 예외
- 환산보증금 기준 초과 상가 — 시장 가격에 따름
- 재건축·대규모 수선 후 재계약 — 증액 제한 완화
- 신규 계약 — 상한은 갱신 시에만 적용, 신규는 자유
임대인이 인상 요구하면
- 환산보증금 계산 → 5% 상한 적용 대상인지 확인
- 5% 초과분은 서면으로 거부 의사 통지
- 과다 지급분은 반환 청구 가능 (소급)
- 합의 사항은 반드시 계약서·합의서로 남기기
알아두면 좋은 포인트
- 계약 기간 중에는 임의로 인상 불가 (합의 시에만)
- 공과금·관리비 인상은 상한과 별개
- 임대인이 인상 근거로 제시하는 자료 요구 가능
꼭 확인하세요
수치·기준 금액·신청 기한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포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