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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상가 임대차 10년 갱신요구권 행사법

야옹이 | 2026.04.24 21:37:27
조회 66 | 추천 0

한 매장에서 10년까지 장사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제대로 행사하려면 시점과 방식이 정확해야 합니다.


갱신요구권 기본

  • 최초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10년까지 갱신 요구 가능
  • 임차인이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불가
  • 2018년 10월 16일 이후 체결·갱신된 계약분부터 적용


행사 시점 (가장 중요)

  •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요구
  • 너무 일찍 해도 안 되고, 만료 1개월 내는 늦음
  • 증거가 남는 방식(내용증명 우편, 이메일 수신 확인)으로 통지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임차인이 3기 이상 차임 연체
  • 허위 계약 또는 부정한 방법의 임차
  • 건물 재건축·대수선이 예정돼 사전 고지된 경우
  • 임대인 또는 직계가족이 실제 거주·사용 예정


10년 이후는?

  • 묵시적 갱신 가능 (1년 단위, 기존 조건 유지)
  • 새 조건 요구하려면 임대인·임차인 재협상 필요


실전 팁

  • 처음 계약서에 "임차인이 희망할 경우 10년까지 갱신" 조항 명시
  • 통지는 반드시 내용증명 (전자문서 통지도 증거로 인정)
  •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은 연 5% 상한 적용 (환산보증금 조건 충족 시)
  • 사업장 이전 준비도 병행 — 거절 대응 플랜 미리 마련


꼭 확인하세요

수치·기준 금액·신청 기한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포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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