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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알바 고용 필수 서류 5가지 — 과태료 500만원

곰돌이 | 2026.04.24 21:37:21
조회 65 | 추천 0

"알바니까 편하게 일해" 하다가 근로감독관 한 번 다녀가면 과태료 500만원 뚝.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 5가지 정리합니다.


1. 근로계약서 — 최우선 필수

  • 서면 작성 후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 (교부 증빙 남기기)
  • 미교부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근로자 1인당)
  • 필수 기재 항목: 근무 시간·시급·임금 지급일·휴일·업무 내용
  • 표준 양식: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무료 제공


2. 신분증 사본

  • 만 18세 미만이면 친권자 동의서 필수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취업 가능 체류자격 확인


3.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 4대보험 가입 신고 시 필요
  • 본인 발급 후 제출받는 게 일반적


4. 통장 사본

  •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 (가족 명의 불가)
  • 급여 이체 증빙에 필요


5. 건강진단결과서 (일부 업종 필수)

  • 음식점·카페·어린이집·학원·의료 업종 등
  • 보건소 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발급
  • 미비 시 업주·근로자 모두 과태료 대상


추가 체크리스트

  • 취업규칙 작성·신고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 의무)
  • 퇴직연금 가입 (1년 이상 근로자 대상)
  • 산재보험 가입 (1인 이상 고용 시 의무)
  • 수습기간 별도 약정해도 근로계약서는 필수


꼭 확인하세요

수치·기준 금액·신청 기한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포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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