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니까 편하게 일해" 하다가 근로감독관 한 번 다녀가면 과태료 500만원 뚝.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 5가지 정리합니다.
1. 근로계약서 — 최우선 필수
- 서면 작성 후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 (교부 증빙 남기기)
- 미교부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근로자 1인당)
- 필수 기재 항목: 근무 시간·시급·임금 지급일·휴일·업무 내용
- 표준 양식: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무료 제공
2. 신분증 사본
- 만 18세 미만이면 친권자 동의서 필수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취업 가능 체류자격 확인
3.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 4대보험 가입 신고 시 필요
- 본인 발급 후 제출받는 게 일반적
4. 통장 사본
-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 (가족 명의 불가)
- 급여 이체 증빙에 필요
5. 건강진단결과서 (일부 업종 필수)
- 음식점·카페·어린이집·학원·의료 업종 등
- 보건소 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발급
- 미비 시 업주·근로자 모두 과태료 대상
추가 체크리스트
- 취업규칙 작성·신고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 의무)
- 퇴직연금 가입 (1년 이상 근로자 대상)
- 산재보험 가입 (1인 이상 고용 시 의무)
- 수습기간 별도 약정해도 근로계약서는 필수
꼭 확인하세요
수치·기준 금액·신청 기한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포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