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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 잘못 고르면 세금 2배

멍뭉이 | 2026.04.24 21:37:08
조회 153 | 추천 0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제대로 고르면 세금 수백만원이 왔다갔다 합니다. 본인 업종에 뭐가 유리한지 기준과 판단법 정리해드려요.


기준 금액

  • 간이과세: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
  • 일반과세: 연매출 1억 400만원 이상
  •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 4,800만원 기준으로 유지


간이과세의 장점

  • 부가세율이 업종별 1.5~4% (일반과세는 10%)
  •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없음
  • 부가세 신고가 연 1회라 부담 적음


간이과세의 단점

  • 매입세액 공제에 제한이 있음 (공제율이 일부만)
  •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B2B 영업에 불리
  • 시설투자 등 큰 매입이 있을 때 공제 덜 받음


이런 경우는 일반과세가 유리해요

  • 매입이 많은 업종 (도소매, 제조)
  • 주요 거래처가 사업자(B2B)라 세금계산서 요구
  • 올해 인테리어·장비 등 큰 매입이 예정됨


전환 방법

  • 간이 → 일반: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으로 언제든 가능
  • 일반 → 간이: 직전 1년 매출이 기준 이하면 다음 과세기간부터 자동 전환 가능
  • 본인 선택으로 일반과세를 계속 유지하려면 "간이과세 포기 신고" 필요


꼭 확인하세요

수치·기준 금액·신청 기한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포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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