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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세금계산서·카드전표·간이영수증 효력 차이

구름이 | 2026.04.24 21:37:16
조회 32 | 추천 0

매입 시 받는 증빙, 종류별로 세법상 효력이 전혀 다릅니다. 잘못 받으면 경비 인정 못 받고 부가세 공제도 못 받아요.


세금계산서 — 가장 강력한 증빙

  •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O
  • 소득세 경비 인정 O
  • 사업자 간 거래에서 주로 발행
  • 10만원 초과는 원칙적으로 필수, 의무발급 업종은 금액 무관
  •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자동 보관


신용카드 매출전표

  • 사업자(법인/개인) 카드로 결제 시 세금계산서와 동일 효력
  •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O
  • 소득세 경비 인정 O
  • 개인카드는 경비 인정에 제한 — 업무 관련성 입증 필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 카드전표와 동일 효력
  • 결제 시 "지출증빙용"으로 요청 — 사업자번호 입력
  • "소득공제용"은 개인 연말정산용이라 사업 경비로는 인정 안 됨


간이영수증·일반 영수증

  • 3만원 이하 지출에 한해 경비 인정
  • 3만원 초과분은 경비 처리 제한적 (적격 증빙 없이는 2% 추가 가산세)
  • 간편결제 영수증도 동일


실전 원칙 3가지

  1. 사업자 상대 매입: "세금계산서로 주세요"
  2. 일반 가맹점: 사업자 카드 or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3. 3만원 초과는 반드시 적격 증빙 (간이영수증 NO)


꼭 확인하세요

수치·기준 금액·신청 기한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포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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