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시 받는 증빙, 종류별로 세법상 효력이 전혀 다릅니다. 잘못 받으면 경비 인정 못 받고 부가세 공제도 못 받아요.
세금계산서 — 가장 강력한 증빙
-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O
- 소득세 경비 인정 O
- 사업자 간 거래에서 주로 발행
- 10만원 초과는 원칙적으로 필수, 의무발급 업종은 금액 무관
-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자동 보관
신용카드 매출전표
- 사업자(법인/개인) 카드로 결제 시 세금계산서와 동일 효력
-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O
- 소득세 경비 인정 O
- 개인카드는 경비 인정에 제한 — 업무 관련성 입증 필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 카드전표와 동일 효력
- 결제 시 "지출증빙용"으로 요청 — 사업자번호 입력
- "소득공제용"은 개인 연말정산용이라 사업 경비로는 인정 안 됨
간이영수증·일반 영수증
- 3만원 이하 지출에 한해 경비 인정
- 3만원 초과분은 경비 처리 제한적 (적격 증빙 없이는 2% 추가 가산세)
- 간편결제 영수증도 동일
실전 원칙 3가지
- 사업자 상대 매입: "세금계산서로 주세요"
- 일반 가맹점: 사업자 카드 or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 3만원 초과는 반드시 적격 증빙 (간이영수증 NO)
꼭 확인하세요
수치·기준 금액·신청 기한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포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