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주고 들어간 매장 접을 때, 다음 임차인한테서 받아야 정상입니다. 임대인이 방해하면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 불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 3대 사례
-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한 경우
-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해 새 계약을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 경우
청구 가능한 금액
- 실제 권리금 or 감정 평가액 중 큰 금액
- 임대인의 고의·과실에 따른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절차
- 새 임차인 주선 사실·임대인 방해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통지
- 권리금 계약서를 새 임차인과 작성해 증빙 확보
- 임대인이 끝까지 거절하면 민사소송 제기
실전 팁
- 새 임차인 알선은 임차인의 당연한 권리
- 권리금 지급·수령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
- 임대인·새 임차인 간 직접 접촉 전에 가능하면 본인이 중재
- 소멸시효는 계약 종료일부터 3년
꼭 확인하세요
수치·기준 금액·신청 기한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포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