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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매장 산재 발생 시 사업주 신고 절차

다람쥐 | 2026.04.24 21:37:25
조회 67 | 추천 0

직원이 일하다 다쳤을 때 대응을 못 하면 사장님도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산재 처리 순서, 꼭 기억하세요.


즉시 해야 할 일 (사고 당일)

  1. 응급 상황이면 119, 아니면 가까운 산재 지정 의료기관 이송
  2. 사고 경위 문서화 — CCTV 보존, 목격자 진술, 사고 시간·장소 기록
  3.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전화 상담


병원 처리 포인트

  • 산재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아야 산재보험 적용
  • 접수 시 "산재로 왔다"고 반드시 말씀
  • 진료비 본인부담 없음 — 근로복지공단이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 일반 건강보험으로 먼저 처리했다면 나중에 산재로 전환 가능 (복잡해짐)


필수 서류와 기한

  • 사망·3일 이상 휴업재해: 발생 24시간 이내 고용노동청 신고
  • 요양급여신청서: 근로자 or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 제출
  • 사업주 확인란 포함 — 사실대로 기재


사업주 책임·처벌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 또는 징역
  • 중대재해처벌법: 사망·중상 시 대표자 형사처벌 가능 (50인 이상 사업장 중심이지만 확대 추세)
  • 민사 책임: 안전관리 의무 다했음을 입증하면 감경


예방이 최선

  • 연 1회 이상 안전·보건 교육 실시 및 기록 보관
  • 위험 작업 CCTV 설치
  • 안전보호구(미끄럼방지화, 앞치마, 장갑 등) 구비
  • 소화기·응급함 정기 점검


꼭 확인하세요

수치·기준 금액·신청 기한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포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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